국외자산
국외자산이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에 있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 주식·기타자산 등을 말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그 나라의 시가 등에 따른다. 국내자산 규정 가운데 비과세(국내 1주택을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과세표준 계산·부당행위계산·양도(취득)시기 등은 준용하지만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