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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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은 일정한 건축물을 이 계수 적용에서 제외해 부과대상 자체에서 빼준다. 이 문항은 그 제외 목록에 없는(=제외되지 않는) 건축물을 고르는 문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목록을 선지별로 대조한다
- 농수산물집하장은 농촌·읍면 등 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므로, 상업지역 설치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농수산물집하장은 농촌·읍면 등 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상업지역에 설치한 농수산물집하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별표 1이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정함
- 별표 1 제7호는 농촌, 읍·면의 지역 또는 동의 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바목)을 제외 대상으로 정함 — 설치 지역과 용도지역이 제외의 적극 요건이다
- 선지의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 건축물이 아니라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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