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원래는 전유부분(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이지만, 관리사무소·집회실 등으로 쓰기 위해 규약(입주자들의 약정)으로 공용부분(공동소유·공동사용 부분)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그 뜻을 등기해야 하며, 이후 그 규약을 폐지하면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집합건물에서 원래는 전유부분(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이지만, 관리사무소·집회실 등으로 쓰기 위해 규약(입주자들의 약정)으로 공용부분(공동소유·공동사용 부분)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그 뜻을 등기해야 하며, 이후 그 규약을 폐지하면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