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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귀책사유(歸責事由)란 어떤 결과나 채무 불이행 등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사유(고의·과실 등)를 말한다. 계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예: 급부 불능)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불이익(대금지급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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