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⑤복수정답 처리 문항
〈종합〉
구분건물·대지권 등기의 편성원칙과 처분제한, 그리고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폐지 후의 등기 종류를 묻는 문항으로, 세부 조문 표현을 살짝 바꿔 진위를 가리는 전형적인 조문형이다.
- 표제부 기재사항이 1동 표제부인지 전유부분 표제부인지부터 확인
-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목적 토지·건물에 대한 별개 처분등기 제한 여부를 원칙에 대비
- 대지권 변경·구분건물 표시등기의 대위신청 가능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 공용부분 규약폐지 시 '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용어를 정확히 대조
〈정답 ②·⑤〉
복수정답(②·⑤) 처리된 문항이다. ⑤는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한 경우 취득자가 신청하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라서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②는 분리처분금지의 객체를 혼동한 지문이다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지만(법 제61조 제4항),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제4항의 준용(법 제61조 제5항)으로 금지되는 것은 대지권이 된 전세권에 관한 처분등기(전세권이전등기 등)이지 토지 소유권의 처분이 아니다. 저당권설정등기는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전세권이 대지권이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4항: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 소유권 자체가 대지권이 되어 분리처분이 금지되기 때문
- 제61조 제5항: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제4항을 준용 — 이때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객체는 대지권이 된 그 권리(전세권)이므로 금지되는 등기는 전세권이전등기 등 그 권리에 관한 처분등기다. 토지 소유권은 대지권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 ②의 '할 수 없다'는 틀린 서술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함(이전등기가 아님) → ⑤도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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