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청산
가등기담보 등에서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지 않고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청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는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가등기담보 등에서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지 않고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청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는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