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의 반환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상대방에게서 받은 이행(금전, 물건 등)을 원상회복으로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받은 물건을 서로 반환해야 하며, 이때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상대방에게서 받은 이행(금전, 물건 등)을 원상회복으로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받은 물건을 서로 반환해야 하며, 이때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