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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반환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상대방에게서 받은 이행(금전, 물건 등)을 원상회복으로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받은 물건을 서로 반환해야 하며, 이때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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