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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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법으로 정해 금지·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등록취소 등)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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