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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실제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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