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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상 다른 남성과 부부처럼 지내는 여성, 즉 불륜(내연)관계에 있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판례는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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