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능력
내진능력(耐震能力)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수치 등으로 나타낸 정보로, 건축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예: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다.
내진능력(耐震能力)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수치 등으로 나타낸 정보로, 건축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예: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