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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이다. 계약 해제, 채무 이행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 흔히 이용되며, 판례상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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