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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