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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위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대가, 즉 상대방의 반대급부)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이전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대가위험 부담의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채권자(매수인)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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