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