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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일

①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에서 (구법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이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날을 말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를 '대금지급기한'이라 하여 법원이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면 되도록 정한다(제142조 제1항·제2항). ② 매매계약 등에서 매수인(채무자)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뜻하며,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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