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대금감액청구권

매매의 목적물에 권리 하자나 수량 부족·일부 멸실이 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부족·하자에 상응하여 매매대금을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악의 매수인 모두 행사할 수 있으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