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인장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도장)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중개행위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하며,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도장)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중개행위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하며,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