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경계·면적 등)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측량성과도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 측량성과도와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뒤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경계·면적 등)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측량성과도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 측량성과도와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뒤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