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등록의 상대방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고용자는 등록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등록사업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축·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설사업자로 보아 직접 시공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이때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가 원칙이고,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면 6개층까지, 6개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6개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