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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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등)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경계, 면적 등)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르게 고치는 절차이다. 토지소유자는 잘못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련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후 소유자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며, 이 대상토지의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그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는다. 등록사항을 정정하면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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