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란 한쪽 끝이 다른 도로에 연결되지 않고 끊겨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지만, 막다른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갖추면 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너비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3미터, 35미터 이상이면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그 너비를 갖춘 막다른 도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또는 그 예정도로)여야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같은 호 가목·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