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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위

만수위(滿水位)는 하천·저수지 등의 물이 가장 높이 찼을 때의 수위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을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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