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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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건축법 제2조의 여러 정의 규정(건축물·대수선·설계도서·도로·고층건축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총칙 최다빈출 유형이다. 지하·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등도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야 ②를 틀린 것으로 골라낼 수 있다.
- 각 선지를 건축법 제2조의 개별 정의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건축물 정의에서 '지하·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차고·창고 포함'이라는 예외적 확장 부분이 빠진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②〉
건축물의 정의에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외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도 포함된다. 지하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진술은 틀렸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뿐 아니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 따라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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