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청구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 매매계약과 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 매매계약과 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