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비용
매매비용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드는 부수적 비용(예: 계약서 작성료, 감정·측량비 등)으로, 매매대금 자체와는 구별된다.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하여 부담하지만,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함께 매매비용도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하며, 환매대금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매매비용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드는 부수적 비용(예: 계약서 작성료, 감정·측량비 등)으로, 매매대금 자체와는 구별된다.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하여 부담하지만,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함께 매매비용도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하며, 환매대금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