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매도청구(권)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부동산을 자신에게 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고 청구하는 쪽이 서로 반대이며, 가격은 둘 다 시가다. 첫째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매도청구다(주택법 제22조).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며,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범위는 확보 비율에 따라 달라져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9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둘째는 사용검사 후의 매도청구다(같은 법 제62조). 사용검사를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주택단지 안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들이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회답기간 2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고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조). 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의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