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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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그 수탁자로부터 다시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의 지위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계약명의신탁의 선의·악의 구조와 제3자 보호규정(제4조 제3항)의 결합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로 '매도인 악의' 유형임을 먼저 확정한다
- 매도인 악의이므로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乙의 물권취득이 무효라는 결론(①·②·③ 판단의 전제)을 세운다
- 乙→丁 처분 국면에서는 제4조 제3항(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이 별도로 작동해 丁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취득됨을 확인한다(④·⑤ 판단)
〈정답 ④〉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므로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는다. 그런데 乙이 이 상태에서 丁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 취득)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규정인 같은 항 본문에 따라 乙 명의의 물권변동은 무효 → 소유권은 丙에게 그대로 남음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乙이 무권리자라도 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丁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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