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물
매장물이란 토지나 그 밖의 물건 속에 묻혀 있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매장물이란 토지나 그 밖의 물건 속에 묻혀 있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