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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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⑤복수정답 처리 문항
〈종합〉
소유권 취득의 여러 원인(경매,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매장물 발견)을 조문과 판례 법리로 각각 점검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항이다.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
- 무주물 선점의 객체는 동산에 한하고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는 제252조 구조를 대조
- 취득시효에서 제245조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 취득'(등기 전 효력 부정 독법)과 제247조 제1항의 점유개시시 소급효 독법이 갈리는 지점(③이 복수정답이 된 이유), 타주점유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
- 매장물은 원칙적으로 발견자 단독 취득이지만 타인 물건에서 발견하면 절반씩 취득한다는 제254조 단서를 확인
〈정답 ③·⑤〉
⑤는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 요건을 결여해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확립된 법리 그대로 옳다. ③은 제247조 제1항의 소급효를 기준으로 읽으면 옳지 않지만, 제245조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읽으면 등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로서 옳다고 볼 수 있다. 조문상 두 독법이 모두 성립해 단일 정답을 확정할 수 없었고, 그 결과 ③·⑤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다.
- ⑤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 — 임차인·수치인 등)는 제245조가 요구하는 자주점유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명백히 옳은 서술.
- ③을 제247조 제1항(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으로 읽으면,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효력 발생'은 소급효와 모순되어 옳지 않다.
- 그러나 제245조 제1항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므로, 등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③을 읽으면 옳은 서술이 된다 — 어느 조문을 기준으로 읽느냐에 따라 정오가 갈려 ③도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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