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필증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매입 확인 증서로, 채권 매입의무자가 실제로 채권을 매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매출할 때 매입자에게 교부하고(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허가·인가를 하는 기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1조 제3항).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매입 확인 증서로, 채권 매입의무자가 실제로 채권을 매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매출할 때 매입자에게 교부하고(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허가·인가를 하는 기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