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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물속 등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령상 이러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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