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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 불합의

계약 당사자들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예: 목적물, 대가 등)에 관해 실제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들이 합치했다고 믿었던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지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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