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식적 불합의
계약 당사자들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예: 목적물, 대가 등)에 관해 실제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들이 합치했다고 믿었던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지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예: 목적물, 대가 등)에 관해 실제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들이 합치했다고 믿었던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지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