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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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의 기본 개념(합치,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구속력, 불합의의 효과)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불합의는 '불성립'인데 이를 '취소'로 바꿔치기한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청약·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 개념을 각 선지에 대입해 확인한다.
- 청약의 효력발생(도달주의)과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발신주의)를 구분해서 본다.
- '불합의=불성립'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취소'라는 표현의 오류를 짚는다.
〈정답 ③〉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채 겉으로만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그 합치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에 뒤집는 취소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계약은 청약·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로 성립한다.
- 본질적 내용에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합치가 없는 것이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불성립'한다.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에 소급 무효로 만드는 제도이므로, 불성립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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