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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무자격자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실질적으로 빌려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함 등에 '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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