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만 등록면허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