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묘지란 문중이나 종중이 그 구성원의 분묘를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마련하는 사설묘지를 말한다.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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