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당사자가 말이나 문서로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행위나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도 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명의신탁에서도 당사자가 명시적 약정 없이 묵시적으로 신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9번
- 2025년 민법 68번
- 2025년 민법 75번
- 2023년 민법 44번
- 2023년 민법 78번
- 2022년 민법 47번
- 2021년 중개사법 22번
- 2021년 민법 42번
- 2021년 민법 50번
- 2019년 민법 45번
- 2019년 민법 47번
- 2019년 민법 76번
- 2019년 민법 77번
- 2018년 민법 78번
- 2017년 중개사법 10번
- 2017년 민법 80번
- 2016년 민법 70번
- 2016년 민법 74번
- 2015년 민법 72번
- 2014년 중개사법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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