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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당사자가 말이나 문서로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행위나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도 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명의신탁에서도 당사자가 명시적 약정 없이 묵시적으로 신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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