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물권(物權)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점유권과 지상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이에 속한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대세적 효력), 같은 물건 위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있으면 물권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 구별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37번
- 2025년 민법 51번
- 2025년 민법 52번
- 2025년 민법 53번
- 2024년 민법 51번
- 2024년 민법 52번
- 2023년 중개사법 38번
- 2023년 민법 53번
- 2023년 민법 54번
- 2023년 민법 56번
- 2023년 민법 57번
- 2023년 민법 75번
- 2022년 중개사법 29번
- 2022년 중개사법 32번
- 2022년 민법 51번
- 2022년 민법 53번
- 2021년 민법 51번
- 2021년 민법 52번
- 2021년 민법 54번
- 2020년 민법 51번
전체 49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