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주택(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하며(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