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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정기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자재(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성능 등급이다.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기관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가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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