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
반대급부(反對給付)란 어떤 계약이나 법률행위에서 한쪽이 급부(재산·용역 등)를 제공할 때, 그에 대응하여 상대방이 제공하는 급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에서 물건을 넘겨주는 것에 대응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이나 부동산을 받는 것이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반대급부(反對給付)란 어떤 계약이나 법률행위에서 한쪽이 급부(재산·용역 등)를 제공할 때, 그에 대응하여 상대방이 제공하는 급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에서 물건을 넘겨주는 것에 대응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이나 부동산을 받는 것이 반대급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