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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 필로티·승강기탑 등은 같은 호 각 목이 따로 정한다).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 다세대주택·다중주택 등 건축물 종류 구분, 도시정비법상 소규모 토지·건축물 소유자 판정 등 여러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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