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주의
발신주의(發信主義)란 격지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를 발송(발신)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는 원칙이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지만(제111조), 계약의 승낙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적용한다.
발신주의(發信主義)란 격지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를 발송(발신)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는 원칙이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지만(제111조), 계약의 승낙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