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
건축물 실내 공간에서 천장을 가리기 위해 그 아래에 따로 설치한 구조물(천장 마감면)을 말한다. 건축법령에서는 벽·반자·지붕(반자가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반자를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의 대상 부위로 다룬다.
건축물 실내 공간에서 천장을 가리기 위해 그 아래에 따로 설치한 구조물(천장 마감면)을 말한다. 건축법령에서는 벽·반자·지붕(반자가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반자를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의 대상 부위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