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의 한 형태로, 방송·통신 등을 통한 원격교육 방식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의 한 형태로, 방송·통신 등을 통한 원격교육 방식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반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