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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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① (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 설립 맥락) 협회 등을 설립하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설립 절차를 주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② (주택법상 주택조합 맥락)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11조의3 제6항·제7항). 발기인에게는 임원과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겸직 금지는 발기인이 아니라 임원에게 걸린다 —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고(같은 법 제13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겸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징역·벌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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