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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다.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이며, 연령별(고령자) 세액공제와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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