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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자연환경 보호·산림 보전·수질오염 방지·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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