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의 소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등 본권)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이러한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제소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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